지난달 31일 청원 뒤 일주일 만에 4천여명 동의 표시

광양지역 곳곳서 입주민 피해…20만명 달성 관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두고 광양지역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대사업자 갑질 횡포를 막아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이다.

지난달 31일 시작한 이번 청원에는 일주일 만에 4천여 명이 동의를 표시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 상태다.

청원인은 “전남 광양시 송보 5차, 7차, 태완노블리완 등 전국 각지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사가)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모두 (임대사업자에게)매각되고 있다”며 “광양시 덕진 봄처럼 웃돈 분양을 하거나 매입한 임대회사가 우선 분양승인을 받고 우선 분양권의 실질적 행사 보장기간(6개월)도 없이 회사가 자의적이고 부적정한 (권한을)남발해 우선 분양발표 후 바로 임대사업자 간 매각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 덕진 봄 아파트

이어 “매입한 임대주택을 쪼개서 판매한 뒤 나가라 하거나 월세 전환한다 하고 명도 소송까지 들어 왔다”며 “구 임대주택법 제2조6호 의거해 임대사업자 매각은 분양전환 이전의 여전히 임대주택인데도 임대주택법을 모르면 정당한 우선 분양자가 부적격 되고 죄인이 되고 쫓겨나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목적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 후 장기간 거주해 거주기간 동안 아파트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도록 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분양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라며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사의 시세차익을 위해 분양전환을 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정당한 우선 분양권 보장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의 방조나 동조현상까지 발생해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임대 아파트가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고 임대사업자의 쌈짓돈이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인데 구 임대주택법의 허술한 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만 잘살고 잘 먹고 있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우선분양권의 심사의 공정성 확보 △분양전환 중단 시 다른 임대사업자에 매각 불가 △국토부 및 해당 지자체의 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 실시 △임대주택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임대사업자의 갑질 횡포를 바로 잡아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이 없도록 작은 촛불 하나 피워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광양지역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송보 5차와 7차, 태완노블리안, 덕진의 봄, 남해오네뜨 등이 우선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간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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