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최대 198만원 지원, 기업부담 감소될 듯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 음식점 등 서민경제의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정부가 고용안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 월 최대 19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이 부분 혹은 전면 중단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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