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8. 7, 23 [“차키 반납 하세요” 문자로 당일 해고 통보, 다압택시 기사, 부당함 알리고자 시청 앞 1인 시위나서] 란 제목으로 ‘최성암이 다압택시로부터 부당한 해고 통지를 받았고, 이에 더해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약 8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더하여 사측(다압택시)이 택시기사의 복지후생, 건강을 고려하지 않아 두 달 전 택시기사가 사망한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이에 대하여 사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닿지 않음으로써 사측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다압택시 기사 최성암은 다압택시 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 및 임금체불을 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최성암이 다압택시 측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다압택시 기사의 사망은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다압택시의 근무환경과는 무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본지에서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최성암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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