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여성·중앙당 당직자 가산점 중복 적용 안 돼

가산은 가장 유리한 것, 감산은 가장 불리한 것 적용

제21대 총선을 향한 각 당과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위한 면접을 마치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심사를 거쳐 지난 13일에 52곳 경선지역을 발표한 데 이어 15일에는 단수후보 지역구 23곳과 2차 후보 경선지역 43곳을 발표했다.

광양·곡성·구례 지역은 최대 60%대에 이르는 정당 지지도를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주자가 가장 많다. 현재까지 박근표, 안준노, 서동용, 권향엽 등 4명이 예비후보(등록 순서 순) 등록을 마쳤고, 정의당 이경자, 민주당 유현주, 국민혁명배당금당 고주석 후보도 예비후보로서 표밭갈이를 하고 있다. 현역인 무소속의 정인화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에 여성 가산점, 신인 가산점, 탈당 감점 등 가점 및 감점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추측이 난무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에게 적용되는 가산점과 감점을 살펴보면 먼저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권향엽 후보에게는 최대 25%의 여성 가산점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10~20% 주어지는 신인 가산점은, 당적을 불문하고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했거나 당내경선에 출마했던 자는 신인 가산점에서 제외된다. 박근표·권향엽 후보는 과거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한 사실도, 당내경선에 출마한 적도 없어 신인 가산점 적용대상이 된다.

안준노 후보는 제20대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당내 본 경선에 참여하지 않아 신인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동용 후보는 제20대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해 신인 가산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중앙당 당직자에게는 주어지는 25% 이하의 가산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직자 출신인 권향엽 후보만 적용이 가능하다.

감점은 선거일 전 150일 전 기준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25%가 적용된다.

감점과 관련해서는 서동용 후보가 과거 국민의당 당적으로 경선을 치른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서 후보는 “그 전에 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없어 민주당 탈당경력이 없으므로 탈당경력자 감점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동용 후보가 제시한 당적 증명서에는 2017년 11월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그 설명대로라면 탈당 경력자 감점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산점과 감점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 후보에게 여러 가산이나 감점 규정 적용이 가능하면 가산은 가장 유리한 것을, 감산은 가장 불리한 것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권향엽 후보의 경우 여성, 정치신인, 중앙당 당당직자 가산점 모두가 적용되지만 가산점의 합계가 아니라 그중 가장 높은 여성 가산점 25%만 적용된다.

그리고 가산점이나 감점은 대상 후보의 지지율에서 적용률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지 가·감점 수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다.

즉 20% 가산점 적용을 받는 후보가 경선에서 20% 지지를 받았다면, 20% 지지율에 가산점 20%인 4%(=20 X 0.2)를 더해 합계 24%를 얻게 된다.

20% 가산점 적용을 받는 후보가 10%의 지지율을 얻은 경우 합계 30%가 된다는 계산은 잘못된 이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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