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탁자 교체 비용 50% 지원, 최대 300만 원까지

광양시는 지난해 실시한 ‘일반음식점 입식 탁자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

지원 업소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현지조사 후 광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은 영업장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입식탁자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서류평가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행정처분 여부, 영업주 지역 내 거주 여부 등이며,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등 불법건축물은 현지조사를 통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 후 재신청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함께 광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061-797-4020)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조미옥 위생지도팀장은 “지난해 영업자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이 마감된 이후에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올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입식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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