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안전에 원청사업장 책임 강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만큼 조속히 개정될 여기에 더해 지난달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모든 관계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을 부여한 만큼 개정 산안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안착을 지원한다.

종전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이 추락 등 22개 위험장소에 한정돼 산재가 발생하면 사후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고 원청의 안전관리도 단편적·파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반면 이번 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을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원청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적격수급인 선정,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등의 의무를 부여고 있는 데다 하청과 의사소통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작업을 조정하는 등 총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등 원청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정부도 원·하청이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을 돕게 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우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매뉴얼·지침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원하청의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더 나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원·하청이 산재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변화를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적격수급인 선정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를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경영평가 안전관리 배점도 6점(기존 2점)으로 상향했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건의토록 책임규정을 강화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오는 3월말까지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한국남부발전 등 1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산업 부문은 지난해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상황을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돼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에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 도급사업 해석 지침 등 개정된 산안법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제공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이 위험을 고지하고, 유해·위험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의사소통 등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건설업에 실시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신설하되 시정기회를 주었음에도 원청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