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개’ 원하청산재통합관리제 포항제철소 포함 11곳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가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에 도입된 ‘원하청산재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장 명단은 모두 11곳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주) 기흥공장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현대제철(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주)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주) △삼성디스플레이(주)천안사업장이다.

11개 원청사업장 소속 하청업체는 총 6460개소이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4519명(원하청 통합 17만6795명, 원청 9만2276명)으로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이다. 이 가운데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곳으로 50인 미만이 58.3%에 해당하는 7곳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이 4곳으로 33.3%를 차지했고 5~49인 25% 3개소, 50~299인 4개소 33.3%, 300인 이상 1개소 8.3%로 나타났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원·하청 전체 0.961‱였고 하청은 1.893‱, 원청은 0.108‱으로 하청노동자 비율이 훨씬 높았다. 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과 끼임이 각각 4명으로 나타났다.

원하청산재통합관리제는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원·하청간 의사소통의 부족, 관리시스템 미흡, 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에 따라 산재 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우선 사내 하청이 있고 하청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지난해 상반기에 128개 원청사업장에서 지난 2018년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 제출받아 2019년 하반기 사실확인,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 산재가 많은 원청사업장에 대해 원청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원하청 간의 의사소통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하청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되도록 안내·지도할 방침이다.

또 하청노동자 산재감소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관리하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원청이 하청업체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정립해 하청의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선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간 원청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노동자의 산재가 없으면 원청의 산재보험료는 할인되고 하청의 보험료만 할증돼 원청이 하청의 산재발생 여부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허나 제도 도입 이후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나 도급승인‧도급금지를 위반해 하청노동자 산재가 발생한 경우,파견근로자의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노동자가 똑같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없애는데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원·하청 사업주는 서로 위험정보를 알려주고, 꼼꼼한 안전조치 없이는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원하청 노동자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만난 한 최고경영자의 ‘안전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고 일을 위한 안전인지 안전을 위한 일인지가 구분이 안될 정도가 돼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며 “원하청 노사가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헀다.

이어 “정부도 사업장 지도·감독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원·하청이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올해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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