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제기에 예비후보들 골머리

선거법상 합법, 옥외광고물법에 저촉 안 돼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 예비후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주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A씨가 찾아와 “외벽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나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해당 예비후보 측은 ‘선거방해’로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놨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몇 시간 후 A씨는 다른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를 찾아 1시간 이상 머물며 똑같은 내용의 말을 했고, 내부에 비치된 과자 등 먹을거리를 주섬주섬 챙긴 후 모습을 감췄다.

취재 결과 A씨는 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돌며 똑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예비후보는 “자신을 ‘국회를 밟아주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 소속이라고 밝히고 명함을 주며 밖에 설치한 선거홍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안전진단을 하라고 말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시에 알아본 결과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듣기 전까지는 선거를 처음 치르기 때문에 한동안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시청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도 주기적으로 방문해 해당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와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다 간다”며 “혹시 몰라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선거법상 합법적인 광고물이며, 안전진단 대상 광고물도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른 예비후보는 “코로나 19로 인해 선거홍보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이런 분이 계시니 더욱 힘이 든다”며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법으로 허락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자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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