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 높이고 우범 지역 전락 우려

민원 늘지만 단속 인력 적어 한계…항의 빗발쳐
차고지 증면 추진 중…접근성‧비용 때문에 이용률 저조

최근 지역 내 대규모 건설 현장이 늘면서 주거지 인근에 불법으로 밤샘 주정차하는 대형 차량들이 늘고 있다.

시는 매월 2차례 밤샘 단속을 벌이고 차고지 증면을 추진 중이지만 불편함과 비용을 이유로 차고지 이용을 기피하며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대형 차량 불법 주정차는 주로 성호·무등 아파트 인근과 홈플러스 및 광양항 주변에서 행해졌지만 최근에는 광양읍, 광영동, 옥곡, 태인동 등 전 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다.

한 시민은 “대로변 양쪽 차선은 물론 골목까지 주차된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도 어렵고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특히 아이들의 경우 큰 차에 가려 나오는 게 보이지 않아 식겁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형 화물차량 밤샘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통행 불편을 야기해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에서도 매월 두 차례 밤샘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지난 20일 오후 중마동 성호 2차 인근 도로. 양쪽 차선을 대형차량들이 점령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17건의 대형 화물 불법 주정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79건을 부과했다. 보통 1번은 계고장을 부착해 경고하고 1~2시간 후 같은 장소를 찾아 지속적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물차량의 밤샘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받는다. 2018년에는 575건을 적발해 과태료 31건을 부과했으며 2017년에는 581건을 적발, 과태료 41건을 부과랬다.

시 관계자는 “부서 전 직원이 월 2회 단속을 진행하는데, 과태료 부과까지 하면 새벽 3시 넘어서 끝난다”며 “몇 시간 자고 아침에 출근하면 3~4일간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직접 찾아오기까지 한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영업용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정한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의 밤샘주차는 불법이다.

시는 옥곡 신금 산단 내 238대가 주차 가능한 공영차고지를 운영 중이며 내년 12월까지 초남산단 일원에 381대, 2022년에는 도이동에 465대가 주차 가능한 차고지를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마·옥곡·항만 인근 등 3곳에 내트럭 하우스가 운영중인 사설차고지에도 총 528대를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공영차고지와 주거지가 멀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형화물차량 운전자들은 본인 편의를 위해 문제의식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아파트나 도로 정비 등 대규모 공사가 집중되면서 타 지역 등록차량들이 많아져 등록된 차고지와 근무지의 차이가 생기는 현행법의 허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준법정신을 발휘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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