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법제화 및 제2농지 개혁 등 농·어업 관련 3호 공약 발표

▲ 이경자 예비후보

이경자 정의당 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지방재정자립도가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 농·어민의 삶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농어민 기본소득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농·어민 기본소득 국가 책임제 전환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백남기 농민의 희생으로 촛불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은 집권 후 농정 의지를 실현하기보다는 농업 현안에 대한 무책임, 무대책,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며 식량주권을 외세에 의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농·어업이야말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어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급 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경자 예비후보는 “현재 3%에 불과한 농·어업 관련 국가예산을 5%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지키는 식량자급률 법제화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보전형 농·어업으로 대전환하고 남북을 단일한 식량 생산체계로 통합시켜 식량 주권을 지키는 통일농업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성 농민과 이주 여성을 위한 전담 부서를 읍·면까지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해 전체 농민의 과반수를 넘는 여성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농·어촌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수시 확대와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 지자체 농·어촌 자녀 의무채용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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