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광양 시내를 운행 중인 버스 11대를 활용해여 차량 내·외부에 소방정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랩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2012년 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시행중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초기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음을 울림으로써 화재 사실을 알려주며, 소화기 또한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화재 사고는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소화기 사용법과 같은 기초적인 소방안전 교육과 전기 플러그 뽑기와 같은 작은 습관을 통해 화재 예방을 실천할 수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계절을 가리지 않지만, 예방만 잘해도 안전은 보장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소방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집집마다 소방차 한대를 갖추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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