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육재단 대상 및 이용료 지원 확대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전염·유행성 질병에 걸려 입,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 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핵가족 및 맞벌이 가정 증가 로 인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질병 아 동에 대한 보육 공백이 더욱 크게 다가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 3월부터 질병 감염아동 무료 돌봄(재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병원 입원 아동 돌봄 서 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은 지난달 25일 광양시 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와 상 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병 감 염아동 무료돌봄(재가)서비스’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질병 감염아동 무료돌봄 서비스는 어 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개월 이상~만 5세 이하 영유아 가운데 전염·유행성 질 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 가정 양육을 해야 할 경우, 돌보미 선생 님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올해 기준 시간당 1만1860원으로, 정부에서 50%, 본인이 50% 부담한다. 어린이보육재단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1시간당 5930원) 전액을 지원한다.

2019년에는 112가정, 149명 아동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부터는 아동 1인당 연간 700시간(매월 7일 이내)까지 지원, 혜택을 대폭 늘려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달 12일 국제교류관에서 광양지역자활센터 와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는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아동의 복지 증진과 부모의 근로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요건은 회사에 재직 중인 한부모·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서 만3개 월~만5세의 영유아 자녀가 지역 내 병원 에 입원할 경우로, 아동과 아동의 부 또 는 모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간병비 지원기준은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90%를 지원하며, 맞벌이가 정은 50%를 지원한다.

신청은 광양지역자활센터(휴먼협동조 합 061-761-9890)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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