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받아 차량 내에 탑승한 상태로 검사

광양시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의뢰자에 대해 사전예약을 받아 차량 내에 탑승한 상태로 검사를 하고 있어 시간 절약은 물론 검사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검사실적(3일 현재 335명)을 자랑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달 1월 28일부터 병원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광양시보건소’와 ‘광양사랑병원’ 2개소에 선별진료소로 설치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검사는 2가지 종류의 검체(상기도 2개, 하기도 1개)를 채취하며,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6시간 내외다. 상기도 검체는 멸균된 플라스틱 면봉을 사용해 여러번 문질러서 검체를 채취하고, 비인두의 검체 채취는 유연한 면봉을 입천정과 평행하게 삽입해 면봉 길이만큼 도달하면 부드럽게 문지르고 여러 번 돌려 충분한 검체를 채취한다. 바이러스들이 세포 안에서 증식하므로 충분한 점막 세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하기도(가래)에서의 검체 채취는 멸균 용기에 침이 섞이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해 채취한다.

광양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먼저 검사의뢰자의 역학조사를 하는데 10~2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예약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전예약이 된 검사의뢰자가 선별진료소에 도착하면 의뢰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열고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검체를 채취한다.

이처럼 사전예약 후 차량 내에서 진행되는 검체 채취는 소요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을 하게 되면 사전예약자들 검사 중 비는 시간을 이용해야 하므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특히 검사의뢰자는 확진 환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야외의 찬바람에 오래 노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함께 차량 내에서 진행되는 검체 채취는 음압텐트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보건소와 사랑병원 선별진료소에는 음압텐트가 설치돼 있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찾아온 의뢰자는 이곳에서 검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음압텐트 내에서의 검사는 검사 시행 후 텐트 전체를 소독해야 하고 이에 걸리는 시간만도 30여 분이 소요된다. 역학조사와 검사를 함께 하면 40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음압텐트가 없어 일반 텐트를 사용할 경우엔 전체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방치하는 시간만도 1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검사 인원은 8명 내외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광양시보건소가 사전예약을 받아 차량 내에 탑승한 상태로 검사를 함에 따라 시간 절약은 물론 검사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선주 건강증진과장은 “광양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예방수칙 준수 홍보는 물론 진단을 위한 검체검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 8명과 보건소 인력 50여명이 투입돼 음압텐트 2동과 일반텐트 2동으로 신천지 신도 및 대구경북 방문자를 다 수용할 수 없어 타 시군보다 앞선 지난달 14일부터 검체대상자가 자차를 이용한 Drive thru 시행으로 검체검사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음압텐트를 이용할 시 40분 정도 소요되나 DT시는 10여분 정도 소요되어 시간절약은 물론 개인보호 물자도 절약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지킬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은 약 16만원 이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의사 환자 기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지원은 검체채취에 한정되나 확진환자로 판정되면 모든 비용이 무료다.

병원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치료, 조사, 진찰에 등이 드는 경비를 정부가 부담한다.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검사비와 진료비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똑같이 부담하고 있다.

확진환자가 아니라도 접촉자로 분류돼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할 때도 일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된 자는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자가격라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1일 13만원 상한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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