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인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인근 해안에서 불법 낚시를 하던 낚시객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항만시설 내에 무단출입해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광양에 살고 있는 A 씨(남 58세)는 지난 1일 오전 9시 50분경 자신이 갖고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항만보안구역인 광양제철 원료부두 호안 안쪽에서 낚시행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이 같은 불법 낚시객이 급증하고 상황. 2일 기준 올해 들어서만 항만 내 불법 낚시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6건에 이른다.

해경 관계자는 “항만시설은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며 항만 내 낚시행위 역시 범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순찰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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