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합동점검반 운영

광양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 12.~’20. 3.)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이 공동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시는 지난 2월부터 농업지원과, 환경과, 산림소득과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된다.

또한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기간인 3월에 점검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며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하고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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