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불법적 선거구획정…해룡면 되찾을 것”

선거구획정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대규모 순천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와 순천YMCA,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된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힘으로 무너진 주권, 시민의 자존심을 꼭 되찾아 오겠다”고 천명했다.

대책위는 “전남 최대 도시인 순천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국회가 불법적인 선거구획정으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편입시켰다”며 “인구가 충족된 선거구에 해룡면을 다른 시군에 떼어내 순천시민의 주권은 도둑맞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은 인구 범위를 충족한 인근 지역에 선거구 쪼개기가 금지돼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무엇인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인구 5만 5천여명의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에 편입시켰다”며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불법적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다. 이는 순천시에 대한 차별이며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터무니 없는 위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선거구를 작게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선거구를 확장했다”며 “해룡면 주민이 아닌 다른 순천시민의 경우도 이런 경우를 당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다음 선거에서 해룡면이나 광양시 인구가 늘어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룡면이 아니라 주암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을 떼어서 인근 지역에 붙일 것인지 국회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해룡면이 순천·광양·곡성·구례을로 편입되는 불법이 단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며 “언제든지 순천시를 찢어서 인근 지역으로 선거구를 편입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알게 됐다. 다시는 불법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순천시민의 주권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법무법인 지평의 임형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 승리를 위한 서명운동에도 나서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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