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총량관리는 8월,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4월 추진

지역 산업 맞춤형 대기환경 개선책 마련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양과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전남도는 다음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관할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한 경우,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토록 한 제도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초과과징금을 부과하고 초과량에 비례해 다음 해 할당량이 삭감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은 연간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 중 한 가지라도 초과 배출하면 총량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광양국가산단과 목포, 여수, 나주, 순천, 영암 등 전남도 내 6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총량관리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의무화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올해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생활 주변 먼지 발생량이 많은 지역과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 확충, 권역 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제한,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의 자발적 억제 유도와 감시를 강화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데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를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노후경유차(5등급)의 운행제한을 추진하며, 오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폐차를 지속적으로 지원, 조기 폐차가 어려운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춘다. 특히 여수·광양항을 배출규제 저속운항 해역으로 지정, 항만에 대기측정소를 설치해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부권 대기환경관리권역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해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전남을 만들겠다”며 “각 분야별 대상자는 대기관리권역 시행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됐다.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적용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은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추진해 수립하고, 사업장 총량관리는 4월 3일 이후에 허가신청을 받아 8월경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오는 6월 말에 향후 5년간 연도별 배출량을 할당하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현재 상세한 배출 총량은 정하지 않았으나 대비는 하고 있다”며 “가열로, 소둔로, 코크스 등 주요 배출시설의 기술개발을 통한 방지시설 운전.관리 최적화로 목표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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