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당한 성암산업 노조, 청와대 국민청원

8일 부분파업 직후 조합원만 20여일 출근 못해
“조합원 이유로 직원 출입 막는 건 초법적 발상”

지난 8일 부분파업 이후 조합원들의 출입이 통제된 성암산업 노동조합이 “조합원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며 청와대 청원에 들어갔다.

성암산업 노동조합(위원장 박옥경)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2019년 12월에 임금협상이 결렬돼 광양시청 앞 천막농성을 79일 동안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노조는 “회사는 60일 넘게 임단협 협상에 응하지 않고 해태로 일관했다”며 “포스코와 성암산업 경영진은 단체행동을 하면 분사와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겁박까지 했다”는 글을 이어갔다.

이어 “몇 차례 경고와 설득을 했으나 경영자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까지 가서 설명하고 도움을 요구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조합은 3월 8일 4시간 경고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뒤 “그런데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 조합원에 대해 포스코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고 회사 내 휴게실에서 대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비조합원과 조합탈퇴자들만 현장에서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시킨 결과 188명 조합원 중 20명이 탈퇴를 하고 현장으로 들어갔다”며 “노동조합 탄압과 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더 나가 “성암산업 경영진은 파업금지와 투쟁 조끼를 벗으면 들어갈 수 있다며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의 요구사항이라고 했다”며 “조합원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코로나 19도 무서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더 무섭다”며 도와달라는 호소로 글을 맺었다.

▲ 성암산업 박옥경 노조위원장

박옥경 위원장은 “현재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단체행동인 파업하지 말 것과 노동조합 조끼 착용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출입통제를 풀 수 있다는 게 포스코의 입장이라는 게 사측 경영진이 전한 전언”이라며 “이는 사내 하청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계속 출근투쟁을 하고 있으나 사측과 포스코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나서게 됐다”며 “정당한 우리 성암산업 노조의 투쟁이 좌절된다면 성암산업은 물론 사내 하청 모든 노동조합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청와대가 포스코의 노조탄압 행태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원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성암산업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임금인상과 4조2교대 등 근로방식 변경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천막농성 돌입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결국 60여일 광양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던 노조는 지난 8일 새벽 부분파업에 돌입한 뒤 현장에 복귀하고자 했으나 광양제철소 현장으로 들어가는 출입을 통제당했다.

이후 노조는 20일 동안 매일 출근투쟁을 벌이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중이다. 하지만 노사 간 교섭이 원활치 않은 데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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