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까지 열람, 의견 접수

올해 우리 지역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 해 3.78% 오르면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지역 내 개별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1만4390호와 공동 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4만5715호 등 총 6 만107호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지가는 2018년 3.32%, 2019년 3.41%, 2020년 3.78% 등 꾸준히 상승 중이다. 특히 올해는 개별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85%로, 지난해 3.8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공동주택 상승률은 3.88%로, 지난해 4.81% 상승한 것에 비해 올해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5년 -0.8%, 2016년 -4.2%, 2017년 -0.26%로 매년 떨어지다 2018 년 1.6%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 4.81%로 대폭 상승한 바 있다.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안)에 대해 4월 8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 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과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이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통지하 게 되며, 4월 29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기초 노령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산정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시민의 재산이 적정하게 평가·활용될 수 있도 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