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공정·안전·성장·희망·농업 등 6대분야 입법공약 발표

입법 공약 지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무소속 정인화 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가 여순사건특별법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달 3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의·공정·안전·성장·희망·농업 분야의 6대 주요 입법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 후보가 이날 발표한 6대 입법공약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개정 통한 선거구 쪼개기 금지제도화 △공공임대주택특별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농업식품기본법 개정 등 6대 분야 7개 법안이다.

정 후보는 이날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순특별법 제정 무산은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제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 쪼개기 재발 방지를 제도화하겠다. 집 없는 서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통해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잇딴 입법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구호물품배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유통사업자들의 상생약속 이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공약을 잇따라 제시했다.

더 나가 “청년 첫 일자리지원법을 제정해 첫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사만 지어도 먹고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농업식품기본법을 개정해 농민수당 인상과 국비지원의 법제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국민과 순천·광양·곡성·구례 시·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공약을 마련했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제1호 공약으로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군민과의 입법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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