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맞춤형 관리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지난 3일 시행에 들어갔다.

남부권역 대기관리권역법 적용대상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역과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영암군 등 전남도 6개 시군이다.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과 광양제철소 광양국가산단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한편 △광양·여수·목포항과 선박의 배출 저감 △높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 차량 전환 확대 △도장시설·유기용제 사용시설 및 불법소각 관리대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엔 △공서용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김상채 목포대학교 교수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안연순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상열 한화에너지 안전환경실장 상무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수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광양국가산단과 여수화학단지 등 대기오염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해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오는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할 예정이다.

다만 남부권역은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첫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뒤 세부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대기환경관리위에서 확정한 기본계획를 바탕으로 지역 특색에 맞춘 시행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 후 매년 권역을 총괄하는 사무기구에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법 시행전 환경부는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수도권 외 광양만권 전역이 포함된 남부권, 중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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