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시면 못 받아요” 코로나 페이 총정리

중앙정부 100만원+전남형 40만원+광양시 80만원+아동돌봄쿠폰 80만원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 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에서 각종 재난 지원금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광양시가 지난 2일 모든 소득이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광양시민이 받을 수 있 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정부, 전남도, 광양시, 아동돌봄쿠폰 등 4가지다.

이에 따라 광양시민 중 건강보험료 16만원 이 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미취학 아동 2인을 포 함한 4인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 주체에 따라 수혜 조건이 달라 생길 수 있 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광양시민이 받을 수 있 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총 정리해봤다.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조건없이 1인당 20만원 지급

정현복 시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광양 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그간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살려내 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의회와 협의해 총 304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 로 결정했다.

정현복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생계가 어려 워진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 토해 왔다”며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취 약계층 등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 했으나,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어렵지 않은 시민 이 없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전라남도의 별도 지원이 있다는 점을 고 려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는 소득, 나이, 중복수 급 여부와 상관없이 4월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 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 만원씩 지급된다.

지역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카드 로 지급되며, 대형마트, 대규모 매출업소, 유흥 사 행성 업소를 제외한 우리지역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 신원확인 후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구 원을 대리해 일괄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 광 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등 인구 밀집지역은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찾아가는 민 원창구를 운영하고, 나머지 면, 동에서는 통리(마 을)별 배부 일자를 지정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 배부한다.

광양시는 4월 초 개회되는 광양시의회 임시회 에서 추경예산과 조례안 승인 절차를 거쳐 4월 22 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생 아동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신청 마감날인 5월8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친 아 동까지는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며 “미신청으로 지급 못 받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모든 광양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형 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이하 30~50만원 지급

전남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입 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생활비를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22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 남 거주자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1인 1만38984원 △2인 8 만5837원 △3인 12만1735원 △4인 16만865원 △5인 19만5462원 △6인 23만3499원 이하인 경 우가 해당된다.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 지역가 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로 선정하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행복e음 시스템 을 통한 소득 재산 조회 후 선정된다. 재산 기준 은 중소도시 1억8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6160 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 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지역사 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대상 가구, 긴급 복지지원가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비 및 실업급여·구직활동수당 수급자,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사 각지대 지원 대상자 등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 기 존 생활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5월29일까지며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 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등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가구에 최대 100만원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 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 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 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 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 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 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 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 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 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 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 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 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 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 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 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 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
-아동수당 수급 아동 1인당 40만원

광양시는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가구에 4월 중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시지원금은 코로 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돌봄 쿠 폰을 지급하는 국비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 행이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 당 수급 아동이며, 1인당 40만 원 상당 의 돌봄 포인트로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포인트는 아동 보호자의 90% 이 상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보 육료),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에 포 인트로 지급하고,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MMS를 통한 안내와 본인동의 등의 절 차를 거쳐 지원한다. 또한 카드 미보유 자는 복지로(사이트, 앱)나 주소지 주민 센터를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다.

돌봄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에서 전라남도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 은 사용이 제한된다.

김민영 아동친화도시과장은 “긴급돌 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아동양육 가구에 돌봄쿠폰을 지원함으 로써 양육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지원계획

광양시는 지난 2일 긴급재난생활비 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 활 력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 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보전(1500개 업체, 17억1천만 원) △시설개선사업(70개 업체, 3억 원) △ 5개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50% 감면 (305개 점포) 등을 시행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6400개 업 체, 19억2천만 원) △소상공인 융자 보 증수수료 지원(1500개 업체, 7억2천 만 원) △택시종사자 1인당 생활안정자 금 50만 원 지원(490명, 2억4500만 원) △가정․일반․공업용 상하수도 요금도 50% 감면(1만8507개소, 4~5월 부과분, 17억3천만 원)을 해줄 계획이다.

정현복 시장은 “긴급재난생활비를 비 롯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 등이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 를 보내고 있는 시민께 위로가 되고, 지 역 경제가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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