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등 895개소 대상 자발적 저감 유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광양만권은 물론 환경청 관할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95 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화학물질 배출 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대기와 수역, 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스스로 파악해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이며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 출시설을 설치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1 그룹 20종과 톨루엔 등 2그룹 395종 등 총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 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또는 비대상확인서를 올해 이달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에 직접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배출량 자료는 영산강청과 화 학물질안전원의 보완·검증을 거쳐 내년 7월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 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영산강청은 이번 화학물질 배출량조 사에 들어가면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를 위해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 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 이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 하고 화학원료 배출 손실량을 자율적으 로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국 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해 주길 바 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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