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피트 6만1000원, 40피트 8만1000원 인상합의

조합원 찬반투표 93% 찬성…6일 최종 합의

운송료 인상을 두고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해 파업으로 치달았던 화물연대 전남지부와 광양항입주기업협의회가 기나긴 협상 끝에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던 광양항 구내운송(셔틀 트레일러)은 파업 14일 만에 빠르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광양시와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연대 전남지부와 광양항 입주기업협의회는 지난 3일 막판 협상을 진행해 20피트 편도 3만500원(왕복 6만1000원), 40피트 4만500원(왕복 8만1000원)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급해 적용치는 않기로 했다.

잠정합의안대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구내운송 운임은 현재보다 약 4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이 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상태로, 양측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게 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빠르면 6일 오전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고 운송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구내운송)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적용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돌입 당시 컨테이너지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전운임이 결정됐으나 입주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안전 운임을 10∼30% 덜 받겠다는 게 우리의 요구사항”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광양항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은 “노조의 요구안대로라면 지난해보다 50%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수용하면 업체 도산이 불가피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번 파업으로 논란이 된 안전운임제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늘 존재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개업체들이 화주와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오던 운임의 기준선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운임 역시 적용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를 도입하고 화물차 안전 위탁운임 및 안전 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km당 평균 각각 2033원, 2277원, 시멘트는 km당 평균 각각 899원, 957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고시된 안전운임제는 항만 배후단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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