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2개 시·도 선거구 중 8번째로 높아

순천 해룡 포함에 2900만원 늘어

갑작스런 선거구 개편에 공룡 선거구가 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의 제21대 총선 선거비용제한 액이 2억74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전 국 252개 시·도 선거구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치로, 지역구 후보들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순천 해룡면이 선거구에 포함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2억7400만원으로 확정했다. 선거구 개편 전에는 2억4500만원으로, 29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전국에서 가장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밀양시‧의령군‧함 안군‧창녕군으로 3억1800만원이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 2억9700만원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2억9300만원)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2억8900만원)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2억8400만원)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2억8000만원)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2억7600만 원) 다음으로 8번째로 높았다.

1억43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한 경기도 부천시갑에 비하면 거의 2배에 이르는 셈이며, 여수시갑(1억7100만원)과 여수시을(1억5500만원), 순천시갑(2억1000만원) 등의 인근 선거구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선거비용제한액이 높아진 이유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작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소수정당 후보는 “갑자기 선거구가 넓어지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선거비 용이 크게 늘어 그렇지 않아도 없는 살림에 더 힘들어졌다”며 “이는 서민이나 청년, 소수정당 후보들의 정치 입문 문턱을 높이는 행위로, ‘돈’이 없으면 정치를 꿈꿀 수도 없게 만드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 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 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 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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