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총 2장을 받게 된다.
‣ 다만, 2019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는다.

2.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 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3.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기표해야 한다.

5.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자료제공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061-761-1390)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