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3.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4. 투표소에서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5.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 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061-76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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