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양시 승인 적법하다” - 정기산업은 항소

광양시의 분양전환 승인에도 송보7차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가운데 가 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주)이 광양시 장을 상대로 제기한 송보7차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 지방법원이 지난 16일 광양시의 손을 들 어줬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17일 송 보7차 분양전환을 승인해 준 광양시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 으로 우리 시의 송보7차 분양전환 승인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분양전환 승인을 두 고 많은 세대에게 광양시 행정의 신뢰도 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보7차는 2011년 중순에 입주를 시 작한 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 난 2016년 중순께 분양전환이 가능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전환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분양전환을 하지 않은 동안 건설사인 송보건설(주)이 아 파트를 통째로 또 다른 임대사업자인 정 기산업(주)에게 양도하면서 문제가 불거 진 상태다.

이후 정기산업(주)은 차일피 일 분양전환을 미루다 입주민의 분양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2018년 광양시에 분 양전환신청을 했으나 광양시의 서류보 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 를 보이다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사실상 분양전환 절차가 중단된 것.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임대주 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신청을 했다.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2/3 이상 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양시는 마침내 2019년 4월 19일 분양승인을 했다. 하지만 정기산업 (주)은 광양시의 분양승인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15일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 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기산업(주)은 이 같은 1심 결 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으로 전해져 송보7차 분양전환 승인 문 제는 2차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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