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과 '석탄절', '초파일’ 등 부르는 이름이 참 많은 공휴일이 '부처님오신날'이다.

이들 이름의 유래는 무엇일까?

먼저 나머지 3개에 비해 한자어가 적게 쓰여 가장 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오신날은 현재 불교계에서 쓰고 있는 정식 표현이자 2018년부터 굳어진 공식명칭이다.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대한불교조계종은 석가탄신일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부처님오신날로 써 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조계종은 "한글화 추세에도 부합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오신날은 2017년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명칭이 됐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적용됐다. 이전까지는 석가탄신일이 쓰였다.

이에 앞서 불교계는 "'석가'라는 단어는 '샤카'라는 고대 인도 특정 민족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며 부처님오신날로 명칭을 바꿔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부처님오신날(구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 된 것은 1975년 1월이다. 이후 석가탄신일과 부처님오신날을 혼용해 써 왔다.

석탄절 또는 석탄일은 석가탄신일의 단순 줄임말이다. 현재 부처님오신날이라는 명칭이 굳어졌으니 이들 표현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파일(初八日)은 '음력 4월 초파일'의 줄임말이다. 음력 4월의 첫(初) 8(八)일을 가리킨다. 초하룻날부터 헤아려 여덟째 되는 날이다. 석가모니는 BC(기원전) 624년 음력으로 4월 8일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팔'을 '파'로 읽는 것은 유월(6월), 시월(10월)과 같은, 부드러운 연결이 핵심인 활음조 현상에 따라서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양력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가리키는 명칭도 '성탄절'과 '기독탄신일' 등이 있다.

특이한 점은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크리스마스는 '기독탄신일'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앞서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된 바로 그 규정이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성탄절로 불러도, 기독탄신일이라고 해도 모두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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