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모든선박 대상 실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해상 음주운항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해상 음주운항 사례가 늘고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여객선이나 낚시선박 등 다중 이용 선박은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앞두고 지난 8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 해경은 이후 파출소․경비함정․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번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다. 특히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법령이 강화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곽충섭 여수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인명사고를 초래할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전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간 여수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32건으로 이 가운데 어선이 전체의 약 75%인 24건을 차지했고 화물선 3건 예·부선 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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