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낸 광양경찰 “지침 위반은 중한 불법”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장소를 벗어난 베트남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양경찰서는 11일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여성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베트남을 다녀온 뒤 광양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가 광양시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으로 적발돼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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