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광양경찰서(서장 김현식)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 고발자 1명에 대해 11일 자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 씨는 지난 19일 베트남을 다녀와 광양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이탈해 인근 병원을 방문,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 시 적발되어 고발됐었다.

광양경찰은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며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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