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광양예총회장, 전국지회장 임명장 행사에서
신임 광양연예인협회장 A 씨에 폭행당해‘ 안와골절’
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석현 이사장 직권 임명이 원인

회원 추천이 아닌 이사장 직권 지회장 임명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이하 연예총연합회) 광양시지부 갈등이 결국 폭력사태로까지 치달았다. 이사장 장기집권에 따른 권한 남용은 물론 지회장 임명을 둘러싼 찬조금 납부 관행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진 이번 사태는 연예총연합회 석현 현 이사장 거취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연예총연합회 제23대 전국지회장 임명식 및 제59차 대의원 정기총회가 서울 목동 한국예총회관 2층 아트홀에서 열린 가운데 석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부 회원들의 반발로 처음부터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지회장 임명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던 광양과 여수 등 일부 지회 회원들이 “지회장 임명 무효”와 “임명제 철폐”, “독재 운영 개혁” 등을 외치며 피켓시위을 벌이던 중 임명장 행사가 시작되자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비인력과 충돌했다.

행사 주최 측이 대의원대회이기 때문에 일반 회원은 출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회원 출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의원 자격으로 행사장에 있던 김광진 한국예총 광양시지부 회장이 지회장 임명장을 받기 위해 행사장에 있던 신임 광양연예인협회장 A 씨와 현장에서 언쟁을 벌이다 폭력 사태가 빚어져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사건 직후 피를 흘린 채 행사장을 빠져나온 김 회장은 “우리는 문화예술단체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지회장 임명권을 줘야 하느냐. 이게 민주주의냐”며 “회원 3분의 1 추천이 없는 지회장 임명은 꼼수다. 자격 없는 광양지회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울분을 토한 뒤 출동한 응급 차량에 후송됐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들에 따르면 A 씨의 폭행으로 쓰고 있던 김 회장의 안경이 깨지면서 눈언저리가 2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김 회장은 현재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연예인협회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광양 등 전국지회장을 임명하는 행사였으나 광양지부는 신임회장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니 철회해 달라고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폭행 사건이 터졌다”며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석현 이사장이 20여년간 장기집권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협회를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회장 임명을 두고 찬조금이 오고 간 것은 명백히 직위를 이용해 지회장을 판 것과 마찬가지”라며 “석현 이사장의 퇴진을 비롯해 이번 사건을 한 사람의 독재와 독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연예총연합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폭력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신임 지회장의 자격을 갖추려면 회원명단 50명 이상과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협회 정관에도 불구하고 찬조금을 내면 이사장 권한으로 지회장을 임명하는 관행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회장 지원양식 공고문에서도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데 ‘협회발전 찬조금 및 기타납부금에 관한 안내는 심의위원 심사 후 임명자에 한 해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다’는 내용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달 회비를 걷고 있는데 회비를 내지 않으면 협회에서 제명되는 경우도 적잖고 이사장 뜻에 반기를 든 지부장은 강제 해임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광양연예인협회는 그동안 A 씨의 지회장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총연합회에 두 차례 탄원서와 건의문을 통해 지회장 임명의 부당성을 호소해 왔다. 이사장에 의해 지명된 A 씨가 협회 회원도 아닌 데다 정관이 규정한 회원 3분의 1의 추천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더구나 협회 차원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한 광양지회장 후보 추천서를 도지회를 통해 접수 완료한 상태였다.

협회는 지난 11일 보낸 건의문을 통해 “광양지회 회원도 아닌 사람이 광양지회장에 임명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연합회 본부의 창립규정에 의거 설립된 광양지회에 소속되지도 않고 활동하지도 않은 사람이 임명된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또 “더구나 신임 지회장에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광양지회 회원으로 활동하지도 않았으며 회원들의 추천서도 받지 못했을 지원자의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달 24일 보낸 탄원서를 통해서도 “광양시지회의 회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본부에다 회원 등록을 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니 광양시지회 회원들이 분개하고 원성이 자자하다”며 “(A 씨가) 협회 지회장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 예술인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임명철회를 거듭 촉구해 왔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