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노인 무료급식 제공 위한 경로식당 운영·지원 근거 마련

▲ 김길용 도의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길용 의원은 12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경로식당 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이나 1인 독거노인의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노인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매년 경로식당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급식비의 실제 비용을 시장·군수가 정하거나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적정한 식비 단가 산정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로식당 시설 안전점검, 위생 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해 운영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경로식당 지원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급식 안전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지원을 통해 급식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길용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재난상황으로 경로식당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체식품 또는 밑반찬 배달 등을 제공해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라며 “앞으로 인구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맞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