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 받기 위해 사전 동의 없이‘ 관심고객’ 등록

센트럴자이 청약 앞두고 무단도용 피해자 급증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시행사 모르쇠, 개인이 해결해야

최근 분양을 시작한 광양센트럴자이 아파트에 청약을 준비하고 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업소에 관심고객을 등록했다. 관심고객으로 등록하면 청약 당첨 후 계약 시 공인중개업소에 나오는 소개 수수료, 일명 MGM을 나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후 해당 공인중개업소로부터 ‘이미 타 업소에 등록된 고객이기에 등록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

이 업소 외에 어느 곳에도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었던 A씨는 곧장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 어느 업체인지 물어봤으나, 모델하우스에서는 ‘공인중개업소의 자체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타 아파트 분양 시에 무심코 모델하우스 앞에 서 있던 떴다방 아주머니들에게 개인정보를 적어준 것을 떠올려 어느 부동산인지 수소문했지만, 한 두 곳이 아니라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어 정당하게 MGM을 나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길 처지가 됐다.

광양센트럴자이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인중개업소에서 MGM을 노리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MGM이란, 분양하는 아파트 쪽에서 공인중개업소에 청약을 하는 고객 1명당 소개비 명목으로 1~3% 주는 수수료로, 최근 이를 고객과 중개업소가 함께 신청해서 50% 나누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

MGM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 예정자가 분양공고가 나기 전 공인중개업소에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고, 업소는 이를 토대로 분양 아파트에 관심고객으로 등록한다.

이후 청약에 당첨되고 아파트 계약이 성사되면 1달 정도 후 수수료를 받는데, 지난해 분양한 성황푸르지오의 경우 100여만원 가량이 나와, 세금 공제 후 관심고객에게 30~40만원 정도가 나눠졌다.

MGM은 시행사에서 미분양을 막기 위한 공식적인 홍보비로 집행하는 수수료로, 합법적인 비용이지만, 문제는 이를 노린 일부 공인중개업소들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마동의 B 공인중개업소는 광양센트럴자이 관련 800명의 관심고객을 모집했으나, 이중 200여명을 타 업소에서 먼저 등록해, 일일이 전화를 돌려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자신이 타 부동산에 개인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황당해했다”며 “어디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기에 일일이 연락을 취해 동의를 구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수수료 지급이 끝나면 동시에 제공받았던 개인정보를 폐기하고 다른 아파트 청약이 시작되면 새롭게 관심고객을 모집하는데, 몇몇 업소들이 기존에 받았던 개인정보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순광 부동산관련 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카페에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약 예정자는 “내 개인정보를 도용해 누군가가 이익을 취한다는 사실이 정말 불쾌하다”며 “모델하우스에 항의도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어 형사 고발을 할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청약 예정자는 “심증이 가는 업소에 전화해 따져 물었더니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합의금조로 얼마를 주겠다고 저자세로 나오더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MGM을 노린 개인정보 도용은 명백한 범죄다.

전화번호와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고, 제공 동의한 부동산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따라서 보호법상의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동산은 보호법 71조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부동산은 같은 법 70조, 71조 위반을 근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만일 제공받은 부동산이 귀하의 성명 등을 사용해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공 동의한 부동산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수사관에게 분양사나 시행사 등의 수수료 입금내역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확보된 수수료 입금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의 제공과 수령 및 사용으로 인해 귀하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그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고, 아울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증거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센트럴자이 관계자는 “공인중개업소와 청약 예정자 간의 문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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