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강제 휴업” 포스코 휴업돌입에 노동계 반발

금속노조“ 노동자와 함께 노동안정특별대책 마련해야”

포스코가 휴업을 결정하자 노동계는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일방적인 강제 휴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남광주본부와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지난 10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강제 휴업 중단과 노동안정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스코 비상경영으로 이미 현장에선 연차강제 소진, 하청업체 총매출액 5% 절감 등이 강요되고 있다”며 “더구나 최근 일방적인 강제 휴업 발표로 포스코에서 일하는 원하청 노동자는 고용불안, 인원 감축, 임금삭감 등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현행법상 휴업도 노동자 개인에게 사용자가 휴직을 명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적용 받는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업조치로 인한 노동자의 부당한 신분·경제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상선정 역시 합리적이어야하고 노동자가 속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개인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포스코는 휴업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도, 노동조합과의 대화도 소통도 없다”면서 “또한 포스코 경영진은 정작 휴업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중간관리자를 통해 현장노동자들 일부에게 일방통보하고 수용하라고 한다. 이는 철저한 노동배제. 포스코에게 고로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노동력은 부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하청업체 운영비 절감 압박은 업무통합과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인원 부족으로 현장은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안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노동자의 소득감소는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돼 가정경제와 함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노동안정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난은 한국사회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스코도 이윤 중심과 성과주의,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노동배제와 노동자 고통 전가가 아닌 노조와의 열린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포스코가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안정특별대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안정특별대책은 고용유지와 생활안정, 노동안전보건, 원·하청 협력 등에 집중해야 한다. 휴업이 아닌 교육과 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 업무대체가 필요하다”며 “일부 생산설비 장기 휴업 시에도 평균임금 100% 지급해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다만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도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포스코는 1조원 규모의 포스코 자사 주식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수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부실투자 중단, 이익잉여금 공적 활용 등 재원은 충분하다. 선제적인 노동안정특별대책 마련, 노동조합과의 대화는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경영진의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서울 포스코센터는 물론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오가며 휴업 철회와 노동안전특별대책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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