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확대

광양과 여수, 순천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됨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자동차검사 방식이 종전의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강화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에서는 광양시와 목포, 순천, 여수, 나주, 영암 6개 시·군이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자동차 종합검사란 정기검사 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해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검사방법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다. 종합검사 대상자라 할지라도 7월 2일 이전까지는 정기검사가 가능하다.

검사주기는 승용 자가용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 4년경과 시 2년마다, 승용 영업용은 차령 2년경과 시 1년마다 검사한다.

승합·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 경과 시 1년 마다, 승합·화물 영업용은 차령 2년경과 시 6개월~1년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내 부적합일 경우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유효기간 외 부적합일 경우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미이행 시 30일까지 2만원, 이후 매일 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명령 불응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기존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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