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 직원 2명 파편에 다쳐 병원서 치료 중

80대 운전자가 주차 중 운전부주의로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실 벽을 뚫고 들어오는 사고를 냈다.<사진 :독자제공>

80대 노인이 몰던 승용차가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실을 뚫고 들어간 사건이 발생했다.

광양경찰서와 목격자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30분께 A(남·80)씨가 복지관 주차장 주차를 하려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주차장 안전시설물인 카 스토퍼를 넘어 강화유리로 된 사무실 벽을 뚫고 들어갔다. 해당 사무실은 주차장보다 높이가 낮아 사고 차량은 벽 중간쯤에 걸쳐진 채 멈춰섰다.

사고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중이던 사회복지사 B 씨 등 직원 2명이 유리 파편을 얼굴에 맞아 인근 병원에 치료 중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 역시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관 관계자는 “당시 주차장에 안전시설물(카 스토퍼)이 있었음에도 주차 중 다소 속도가 높아 강화 유리로 된 사무실 벽을 뚫고 들어온 것 같다”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건을 제보한 한 사회복지사는 “현 복지관은 주차장과 사무실 공간을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언제든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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