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 현행화와 농지 불법임대차 폐해 근절

광양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농지현황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소유권 변동처리, 임차기간 종료, 농가주 사망, 이중등재, 경작 미달자 등의 농지원부 자료와 실제 지목, 주 재배작목 등 농지조서 자료들이다.

현재 농지원부는 개인 간 임대차 관계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행화에 한계가 있으며, 농지정보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필지별 농지의 농지소유·임대차 관계 특히, 관외 농지소유자와 지역 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농의 농지원부를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법」상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해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 활용을 유도해 농지 불법 임대차 계약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농지원부·농지조서 등 농지정보 현행화를 통해 농지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농지 불법 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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