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주변, 백운산 4대 계곡 단속

차량 이용 불법 투기 시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신고포상제 시행

광양시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7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계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불법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2일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중마동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14건에 대해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한다. 개별 과태료 기준을 살펴보면 담배 공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은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가 해당된다.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사항은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일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이며, 일반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경우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 되는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가 더 부과됨을 유념해야 한다.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 된 생활폐기물 투기, 매립, 소각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실태 조사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시행 중이다. 이는 광양시 조례 제28조의2에 근거해 주민등록상 광양시 실거주자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후 90일 이내로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신고를 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를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의 일정한 비율로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동일한 신고자(주민등록상 가족 포함)에게 연간 합계 50만원까지만 지급 한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여름 피서철을 대비해 백운산 4대 계곡(봉강면, 옥룡면, 진상면, 다압면)의 숙박업소 주변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각종 쓰레기 혼합배출 등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오는 7월 6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계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무단투기 단속만으로는 시의 청결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종량제봉투 사용과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몰 후부터 새벽 5시 이전에 쓰레기 배출 등 무단투기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2주간 광양읍과 중마동권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배출과 수거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6월 8일부터 종량제봉투 사용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등에 관한 쓰레기 배출 방법과 시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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