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로 주차장 알박기…출퇴근형 캠핑, 취사까지

배알도 수변공원 내 취사행위는 불법, 벌금 10만원

섬진강 하구의 수려한 경관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배알도 수변공원이 캠핑족의 주차장 점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몇몇 시민들이 수변공원 주차장에 캠핑카를 정박, 불법 야영뿐 아니라 장기주차까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관리 점검이 시급하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한산했던 배알도 수변공원 주차장엔 캠핑카(카라반)가 속속 모여들어 수도시설과 화장실이 가까운 자리부터 채워지기 시작한다. 수변공원에 주차한 캠핑카는 그늘막을 치고 캠핑용품을 풀어놓고는 차량 두 대의 주차공간을 점유하면서 주말 내내 세컨드하우스처럼 이용하다 일요일 해가 질 무렵에야 수변공원 주차장을 떠난다.

배알도 수변공원에 캠핑족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주말이면 가족 단위와 기업이나 단체, 야유회 등을 하기 적합한 캠핑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부터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실내보다는 한적한 실외를 선호하면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캠핑족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리고 지금은 장기체류하는 캠핑족들의 집단 거주지화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캠핑장으로 아직 등록을 마치지 못한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장은 물론이고 수변공원 옆 주차장까지 점령하고 장기체류하는 캠핑카들이 늘면서 주차장 내 취사, 음식물쓰레기 투기, 고성방가 등 절제되지 않은 불법행위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 캠핑카가 차지한 배알도수변공원 주차장

실제로 휴가철이 되면 일부 캠핑카들은 배알도 수변공원 내부나 주차장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불법 전기사용이나 공공화장실 무분별한 이용, 주야 구분 없는 집단회식, 음주 등으로 조용하고 산책하기 좋은 수변공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캠핑족들이 분리하지 않고 내놓는 각종 쓰레기와 과음으로 인한 고성방가, 행락객들 간의 시비 등이 매년 목격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다.

최근 취재 현장에서 태인동의 한 주민은 “매년 휴가철이 가까워지면 가끔 공무원이 장기 주차한 캠핑족들을 단속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단속이 없는 주말은 밥을 짓고 고기를 구우며 넘쳐나는 생활 쓰레기로 배알도 수변공원 내부나 주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며 “늘어선 캠핑카가 주차장을 점령해 잠시 공원에 놀러 온 관광객은 주차장을 버젓이 놔두고 공원 옆 도로가에 주차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 관계자는 “배알도 수변공원 내에서의 모든 취사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주차장을 점거하고 캠핑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도 직결된다”며 “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적용돼 야영·취사행위 10만원, 애완동물의 배설물 미수거 5만원, 소음·악취·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5만원, 공원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 주입으로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 10만원 등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공용주차장의 캠핑카 장기주차는 법률상 제재 불가

한편 여름이나 주말이면 산과 바다에 정차된 캠핑카는 평상시는 시내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6월 기준 82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는 지역 내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전무한 데다 마땅한 차고지가 없는 소유주들이 공용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민원인과 캠핑카 소유주와의 민민民民갈등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다함께 사용하는 도심의 공용주차장에 캠핑카를 장기주차하면 많은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여론과 공용주차장에 캠핑카를 주차해 놓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캠핑카라고 문제 삼는 것은 억울하다는 캠핑카 소유주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시 조례에는 특수차로 분리되는 화물차를 제외한 차종은 차량 등록 시 따로 차고지 등록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특수차에 해당하지 않는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별다른 차고지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현재 캠핑카 장기주차에 대한 민원 제기는 비단 광양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전국 단위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적용 가능한 법 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캠핑카의 주차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광양시 관계자는 “캠핑카의 공용주차장 주차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점검이나 민원을 통해 한적한 공원으로 캠핑카 이동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매년 하절기가 다가오면 전국 단위로 이같은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캠핑카 소유주는 비교적 한가한 외곽의 공원 등에 주차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