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를 마치고 지난달 29일부터 한 달 계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두 배에 해당하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달 3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오재화 교통지도팀장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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