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종합 재활용 공장 조성에 주민들 발끈

“성·복토 중 불법 건축폐기물도 매립됐다” 의혹도
황길동 벌등·하포마을 주만 160여명 진성서 제출


한 폐기물 관련 업체가 황길동 일원에 자원순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광양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공장부지 조성사업 중 슬러그와 석탄재를 불법 매립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H 업체는 황길동 일원 4548m² 부지에 폐기물종합재활용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지난 5월 8일 광양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1일 광양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석탄재와 폐수처리 오니(슬러그)를 재활용해 일일 240톤의 성토용 골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해당 부지 일원인 황길동 벌등과 하포마을 주민들은 부지 성토에 슬러그와 석탄재는 물론 불법 건설폐기물이 성토용으로 매립됐다며 관계 당국에 현장 조사와 함께 사업 취소를 요구 중이다.

▲ 성복토용으로 사용한 슬러그와 석탄재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인근 도랑물과 섞이면서 백탁현상이 발생한 모습.

이들 마을 주민 162명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벌등마을로 부터 약 200미터 거리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슬러그와 산업폐기물로 분류된 석탄재를 이용해 깊게는 7m를 메꾸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로 인한 토양 오염이 예상된다”며 “침출수에 따른 2차토양 오염에다 바다와의 거리가 50m에 불과해 장마철 해양환경오염 발생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슬러그와 석탄재의 비산먼지와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불법 폐기물 매립이 확인될 경우 인허가 취소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은 인근 흐르는 도랑에 백탁수가 발생하자 성분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도 요구한 뒤 “해당 공장은 착공계 제출 이전에 슬러그와 석탄재를 불법 매립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인허가 전 폐기물종합 재활용 공장 건립을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재활용순환 골재업계 관계자는 “슬래그나 석탄재를 활용한 매립지에서 백탁수가 용출되는 것은 통상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탁도가 검붉은 침출수가 용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석탄재에서 빨갛고 검붉은 색의 침출수가 용출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는 해도 슬러그로 인한 백탁수는 강한 알칼리성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지 조성 전 차단방지시설을 갖출 수도 있었을텐데 환경을 위한 배려가 아쉽다”고 덧
붙였다.

이 같은 진정서가 접수되자 광양시는 지난 3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침출수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한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주민들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 해당 현장에 대한 굴착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슬러그나 석탄재는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성복토용으로 사용했다면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없다”며 “굴착을 통해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된다면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격사유와 기타 법령의 저촉 여부 그리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광양시는 현장확인과 침출수 성분조사,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근 고흥군에서도 농경지 성토매립 중 이와 같은 검붉은 침출수가 흘러나와 말썽이 빚어졌다. 성분채취 결과 청산가리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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