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광양경찰서(서장 김현식)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해 지난 1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 씨는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입국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커피숍을 다녀와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시 적발되어 고발됐다.

광양경찰은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