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참여연대 논평“ 알 권리 충족과 투명성 제고”

시의회, 본회의·상임위 영상 촬영은 바로 도입
인터넷 및 모바일 생중계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행


광양참여연대가 광양시의회에 인터넷 및 모바일 생중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광양시의회가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조차 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나선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광양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광양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인터넷 및 모바일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양시의회는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을 결정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에게 그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며 특히 “지금까지 본회의와 상임위를 시청사 내 중계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해 오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 인터넷 및 모바일 생중계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광양참여연대는 “본회의와 상임위의 인터넷과 모바일 생중계는 보편화하는 추세다. 전남도의회뿐만 아니라 순천시의회와 여수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한 뒤 “각 의원의 입장에서도 의정활동에 충실하다면 본회의와 상임위 현장의 인터넷 및 모바일 생중계 실시를 외면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 성실한 지방의원이라면 오히려 반가워하고 생중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8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시작과 함께 광양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양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인터넷 및 모바일 생중계 도입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지방의회 투명운영을 위해 인터넷 공개 방안 권고’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회의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별 회의 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등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중계토록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광역의회에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실행 중이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의 방문 및 취재, 촬영 등 동의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전적으로 시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권한이 있으나 광양시의회 지난 8대 전반기 의사일정을 소화하면서 예년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의회에서 운영하는 공식채널 이외에 출입기자단이나 유투버 등의 영상 촬영을 금지시키면서 언론 취재방해와 시민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해 왔다.

촬영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집행부와 일부 시의원이 불편을 호소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 퇴행적 조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대다수 시민들이 “겉으로는 열린 의회를 표방해 놓고 실상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를 광양시의회가 보여주고 있다”며 “소통이 아닌 불통의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영배 운영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모든 의사 일정은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모든 의원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도 마찬가지”라며 “유투버 등 개인 영상 촬영과 언론사의 영상 촬영은 상임위와 본회의 등은 곧바로 도입하되 다만 인터넷 및 모바일 생중계 서비스는 시설설치비용 등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내년부터 도입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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