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광양시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를 위해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사업’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특허 10건(건당 130만 원), 상표 11건(건당 25만 원), 디자인 9건(35만 원), 해외특허 2건(건당 300만 원) 총 32건에 대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또한 특허권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의 기술·제품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고 맞춤형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 사업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은 광양시 지역경제과(061-797-3356) 또는 전남지식재산센터(061-242-8591)로 연락하면 된다.

임채기 지역경제과장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과 사업화를 지원해 매출증대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