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대비 단속 실적 미미

광양시에 견인차량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시민 많아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직접 신고 가능해져

불법 주정차는 교통 혼잡과 보행 불편, 주행 차량과의 충돌위험, 긴급출동 차량 방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꾸준히 근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 의식 결여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 부재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다.

광양시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2대로 일일 평균 30~50건을 적발하고 있다. 한 대는 광양읍 지역을, 다른 한 대는 중마권과 광영동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넘쳐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마동에 거주하는 이지원(남, 45) 씨는 “중앙초 근처 큰 사거리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 길가에 줄지어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혹여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운전자가 보지 못할까 봐 늘 불안한 마음”이라며 “사랑병원 인근이나 터미널 근처, 먹자골목 주변도 그야말로 불법 주정차의 온상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견인차 1대 운영…단속 실적 월 10여대

광양시는 2013년 4월부터 견인차 1대를 보유하고 운영중이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시 견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시가 2013년부터 견인차량을 도입해 단속을 실시했지만 그간의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 가장 주된 이유는 견인차량 1대와 1명의 인력이 광범위한 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정서상 차량 견인이 생소해 견인된 차주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견인 차량 운영기준은 차량 흐름에 현저한 장애를 주는 차량 위주로 이뤄졌다. 이 외에도 주차 단속 공무원이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주차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적발돼 견인된 차량이 월 평균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견인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견인된 차량은 2.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기본요금(편도 5Km) 2만5천원의 견인료를 지불해야 하며, 1Km씩 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1천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견인된 차량은 견인료와 함께 견인차 보관료 지불과 과태료도 부과된다. 견인차보관소 보관료는 기본 1시간 당 500원으로 30분 추가시 500원, 1일 보관료 5천원이 발생한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직접 신고하세요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제 도입 후 시에서 시민의 신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는 하루 평균 10건~20건 내외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 등을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신고내용을 확인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운영되기 시작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한 것이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을 대상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

신고 방법은 행전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이다.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이 제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22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해 계도기간(6월 29일~7월 31일)을 운영, 이 기간 동안 계고장을 발부하며 과태료 부과 시기는 다음 달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날짜, 시간,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부과

“저녁 퇴근길에 집 앞 도로에 차를 대고, 다음날 정오 무렵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했는데, 며칠 후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2장 날아왔다. 차량 이동도 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를 이중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2장 받은 A 씨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이중 부과가 맞다. 불법 주정차는 시간, 장소, 날짜, 빈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됨을 알아둬야 한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찍어 신고했다면, 이런 경우는 가장 먼저 신고한 한 건만 접수가 된다. 그러나 어제 찍어 불법 주정차로 신고했는데 이튿날까지 차량 이동이 없어 다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건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해진다. 즉 동일 장소, 동일 차량 신고 건수는 날짜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하루 동안 불법 주정차로 여러 곳에서 신고가 접수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동일 차량이라도 하루를 기준으로 다른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로 신고가 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위반 장소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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