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추천이 규정인데 도의장이 추천한 건 위법”

김한종 의장“ 연임 불가 관행…명단교체 고려 안 해”

전남도의회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 조합위원 추천을 두고 내홍에 빠지는 모양새다. 전반기 조합위원을 지낸 임종기 전남도의원(민주당, 순천2)이 자신을 배제한 오하근(민주당, 순천4)하반기 조합위원 추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임종기 도의원은 지난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1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경제청 조합위원 추천을 요청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하중 전남도의장이 순천시 몫인 조합위원에 오하근(민주당, 순천4) 의원을 임명하자 전반기 조합위원을 맡았던 임 의원이 발끈한 것이다.

이날 회견에 나선 임 의원은 “권한이 없는 김한종 의장이 추천한, 권한이 없는 위원이 조합회의 구성원이 된다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구성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제6조2항 3호의 내용 중 전남도 및 경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명 부분을 전남도 및 경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지역구를 둔 도의회 의원 4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 유지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 내에 명시된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명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수반한 행위로써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란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돼 의결과정을 득한 경우를 말하는데 김 의장이 통보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건은 전남도의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바가 없다”며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의사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경제청장은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조합규약 제6조에 따라 조합회의 위원을 다시 추천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임 의원은 지난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장에게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추천한 광양경제청 조합위원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면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고 김 의장을 정면 비판했다.

더 나가 “의회에서 추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행위는 마땅히 위법하다”며 “이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써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한 광양경제청 조합위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 조합회의 위원 추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한 상태다.

임 의원이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배경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시 해룡면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포함돼 있으므로 이외 지역구 출신 의원은 조합위원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기저에 깔려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김한종 도의장은 “조합위원 신규 추천은 법령 위반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구 의원만 조합위원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연임 불가 관행에 따라 조합위원 명단변경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하근 의원 역시 “그간 조합위원은 지역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느냐 여부로 조합위원을 선출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순천출신 서동욱, 김철신, 허강숙 도의원 모두 해룡면 출신이 아님에도 광양만권 조합위원을 했다”고 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광양과 여수, 순천 등 전남 3개시와 경남 하동군을 관할하는 광양경제청 조합회의 위원은 전남도 7명, 경남도 3명, 산업통상부 추천 인사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남 7명 중 지자체 부단체장을 제외한 세 자리가 광양과 여수, 순천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 몫이다. 위원장은 조합위원으로 선임된 전남 3개시 도의원이 관례에 따라 2년씩 나눠 맡고 있다.

전반기 조합위원으로 김길용 위원장(광양), 임종기(순천), 최무경(여수) 의원이 2년 임기를 맡았고 김한종 도의장의 추전에 따라 후반기 조합위원에 김태균(광양), 이광일(여수), 오하근(순천) 의원을 선임했다.

후반기에는 이변이 없는 한 순천 출신 오하근 위원이 광양경제청 조합회의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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