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정정, 인정 안돼…검찰조사서 대응할 것”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양만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소해 지역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가운데 이를 수사해온 광양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양만녹색연합 박 사무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7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국장이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 가운데 철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50~80배 많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같은 달 1일 발생한 정전사고 당시 연료주입구가 열렸다거나 비상전기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고소장에서 “광양만녹색연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역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해 7월 발생한 정전사고 때도 비상 발전기가 가동했는데도 정지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박 국장에 대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광양만녹색연합 측에 따르면 경찰은 중금속 측정치 오류 부분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냈으나 연료주입구 개방이나 비상전기 미가동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 같은 기소 의견에 대해 박 국장은 “중금속은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성분이나 양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양지역 내 중금속 수치를 분석한 뒤 지역 내 중금속 측정장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후 자료의 오류가 발견돼 광양시의 정정요구를 받은 뒤 곧바로 정정한 부분이어서 경찰의 이번 기소 의견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보도자료가 아니었음에도 포스코가 고소방을 접수한 것 역시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아직 정확한 광양제철소 고소장 내용이나 경찰 기소 의견서를 받아보지 못한 만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양만녹색연합과 광양제철소 환경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 등 환경단체는 지난해 7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지역 철 농도가 다른 8대 광역도시보다 80배 이상 높다는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광양, 순천, 여수, 묘도, 하동, 남해 등 8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중금속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양시는 환경단체의 이 같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와 해명을 요구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타 도시보다 중금속 농도가 80배 이상 높다는 광양만녹색연합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환경부 에어코리아(국립환경과학원)의 중금속 측정자료와 시료 채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양만녹색연합은 광양시의 이 같은 지적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같은 달 30일 전국의 8대 광역도시의 중금속 농도에 비해 50~80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내용을 조사 7지점의 광양 1지점과 여수 묘도에서만 중금속 농도 가운데 납에 비해 철이 50~80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고 정정했다.
한편 범 광양만권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 고소 이후 매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환경활동가를 고소한 포스코를 규탄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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