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회사 동료에 대한 음해 등에 따라 면직은 정당”

노조“ 현장 안전문제 제기했다가 조합원 최고 징계”

포스코 자회사인 SNNC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대의원인 조합원 A 씨가 사측으로부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 피해를 당했다며 원직 복직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측은 조합원 A 씨가 허위사실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재심청구 기간에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인 SNNC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오전 집회를 열고 “사측이 A 씨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며 “이는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지배개입과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지난달 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A 씨에 대한 원직 복직과 정상근무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 그리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광양시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해고처분을 당한 조합원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전기로 1기 현장 작업 중 동료 노동자 B 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하자 이는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회사 안전팀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A 씨 자신은 안전의무 위반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사고 당시 A 씨는 대체근무로 현장에 나갔다가 동료직원이 안정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고로 다쳤는데 현장 책임자가 사고 직후 뒤늦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입을 맞추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회사 안전팀에 신고한 직원”이라며 “그런데 회사가 현장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대신 오히려 A 조합원을 동료직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조직 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해고처리를 한 황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A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등과 함께 사건을 조작까지 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그 이면에는 임단협을 앞두고 사측이 노동조합을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만큼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회사의 전근대적인 탄압행위를 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NNC 인사노무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조합원 A 씨가 현장 담당자를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조직 기강을 문란케 한 사실이 드러나 정상적인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면직한 상황”이라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이 접수돼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NNC 노사는 이달 중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노사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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